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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용동127)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02-2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용동 127외 6필지 근린생활시설 석면해체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27외 6필지

○ 내용

(지붕재 27.25m2, 기타 28m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삼홍토건중기(주), 032-882-8303

○ 기간 : 2013.2.23-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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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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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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