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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발 안내

작성자 :
가정교육과
작성일 :
2013-03-14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2013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선발합니다.

지원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3. 3. 14(木) ~ 3. 21(木) [6일간]

○ 접 수 처 : 중구 가정교육과, 각 동주민센터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제공 동의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 월세 거주자 필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 월세 거주자 필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신청자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에 한정

중복지원 금지 : 타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가정교육과 ☎ 032-760-6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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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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