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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제활성화기금(소상공인 융자 및 도시가스 설치자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
경제지원과
작성일 :
2013-03-27

경제활성화기금 지원 안내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을 용이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대출이자 중 4%를 구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중 4%를 구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도시가스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범위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종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절차(소상공인)

구 경제지원과 (☏760-7363)

신용보증재단

(☏889-3611)

신한은행

중구청지점

추천서 발급

보증서 발급

대출


※ 도시가스신규시설 설치자금의 경우 구 경제지원과 ⇒ 신한은행 중구청지점

□ 내용

소상공인

도시가스

지원대상

중구관내 리모델링 또는 긴급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도시가스 설치 수용가

지원규모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

혜택사항

금리 7% ( 구 4% 부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금리 7% (구 4% 부담)

3년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서(구비치) 1부.

사업계획서(구비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1부.

도시가스설치수용가 융자금신청서

(구비치) 1부.

도시가스설치 시공 계약서 사본 1부.

※ 제한업종(금융업, 귀금속, 주류도매업, 댄스홀 등)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76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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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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