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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65-11)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04-2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제 20호 상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항동 7가 65-11

○ 내용: (지붕재 209.57m2, 벽재 42.89m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로얄석면,017-351-3388

○ 기간 : 2013.04.25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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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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