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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5-08-04
첨부파일 :
가사간병 안내문 (32 KB) 미리보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서비스의 제공방법)

 

나. 사업목적

  •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 · 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라. 지원 내용

  • ·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마. 지원기간 및 시간

  •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바. 서비스 비용

  • · 서비스 가격 : 월 228,000원(24시간) 또는 월 256,000원(27시간)
  •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사. 서비스 제공자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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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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