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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5-08-1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4), 중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60-7518)에 갖춰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1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