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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흥중학교 학교시설(운동장) 사용허가 절차 변경 운영

작성자 :
홍보체육진흥실
작성일 :
2015-09-09

신흥중학교 학교시설(운동장) 사용허가 절차 변경 운영

- 장기계약에서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단기(1)-

학교시설(운동장) 사용허가 절차 변경 (일요일 사용허가)

(기존)

(변경)

장기사용허가

학교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단기(1일 이내) 사용 허가

월단위로 신청

시범운영 : 2015. 9

시행시기 : 2015. 10

운영시간 : 09:0017:00

운영 시스템 : 학교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http://eduse.ice.go.kr)

세부 운영 절차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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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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