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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2015.11.1일 시행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5-10-2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이 2015.1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52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 정률제(3%)로 변경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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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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