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 홍보체육진흥실
- 작성일 :
- 2015-11-11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12월분 사용 안내>
• 2015년 12월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는 12월 10일까지만 결재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사용 부탁드립니다.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 신청 미달시, 차상위 4개 계층(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연령기준 동일)
-2016년 지원대상자 생일 : 1998. 1. 1 ∼ 2011. 12. 31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 2016년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2015년 12월 중순~말(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 신청방법 : 신청가능 기간(12월 중순 이후)에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svoucher.or.kr)
• 상담 및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또는 중구 홍보체육진흥실 032)760-7138
• 신청시 유의사항
위 사항은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기간 중 어느 날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완료 후 시·군·구가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 신청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 자녀1, 자녀2, 자녀3을 각각 신청(신청횟수 총 3회)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 거주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취소처리 됩니다.
- 신청기간 중 타 시·군·구로 이사 예정이신 경우, 신청자별 1곳만 신청 가능하므로,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시는 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신청 불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자인 경우, 통합문화이용권 취소 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취소방법은 문화누리 상담센터(1544-3412) 또는 인근주민센터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취소 완료여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