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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안)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5-11-16
첨부파일 :
입소구역공고문 (17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1393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1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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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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