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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4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자 모집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5-11-20

 

2015년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2.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복지증진

3. 접수기간(추가모집)

- 2015. 11. 23()~ 2015. 12. 7.()

4. 신청 장소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5. 교부 우선 순위

-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순위: 재가장애인

-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6. 지원내용: 붙임파일 참조

7. 교부 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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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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