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

작성자 :
홍보체육진흥실
작성일 :
2015-12-03

-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88, 2015.11.2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표시기준 분류체계를 조항 나열방식에서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개선

2) 주표시면정보표시면의 정의에 포장형태별 도안 제시

3) 용어 정의에서 주원료삭제

4) 표시대상 식품의 추가

* 대기업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빵의 제품명 표기시 표시기준 준수의무 부여

5)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단락 등) 규정 신설

6)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7) 주문자상표부착 위탁생산(OEM) 식품 표시 규정에 정의 추가

8) 세트포장 판매 제품 규정 신설

9) 자연산물의 식품포장에 스티커 부착 허용

10) “천연의 표시 규정에서 천연첨가물 삭제

11) 냉동식품 중 발효제품에 대한 효모 또는 유산균수 표시의무 규정 삭제

12) 참기름, 들기름 이외 식용유지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 금지

13) 주정 및 증류주의 알레르기 표시 생략

14) ·채가공품류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 의무 규정 삭제

15) 고체 내용물은 중량(g)만을, 액체는 용량(ml)만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 삭제

16) 수입식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 시 외래어의 한글표기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17) 위탁생산 시 위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토록 규정 명확화

18)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입국의 증명자료를

토대로 표시토록 규정 명확화

19) 내용량의 허용오차 범위 중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는 5g이하 추가

20) 원재료명으로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1) 복합원재료를 현행 5개에서 모두 표시토록 개정

22) 추출물 및 농축액에서 고형분 함량 이외의 배합함량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 개정 내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4) 수입 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원산지)’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붙임 :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