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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5-12-28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 분

 전세임대

 고령자용

(예비)신혼부부 

 공급호수

71

10

18

 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지원한

 

 수도권 8,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월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이 있는 자

*고령자용 전세임대-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0.12.28이전 출생자)

 

 

 

세부 자격요건

 

세부 자격요건

유 형

순 위

대 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자용 포함)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 혼인기간 5년 이내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016년 혼인예정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타

 - 혼인기간 5년 이내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2016년 혼인예정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70% 이하

3,314,220

3,657,250

3,892,010

소득 100% 이하

4,734,603

5,224,645

5,560,026

 

신청기간 : 2016. 1. 27.() ~ 2016. 2.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입주대상자 발표 : 2015. 3 ~ 4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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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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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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