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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6-01-12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공급호수

24호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

지원한

- 호당 8,000만원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월임대료

-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6) 현재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16. 1. 27.() ~ 2016. 2. 2.() - LH전세임대와 중복 신청 불가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입주대상자 발표 : 2015. 3. 4.(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개별통보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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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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