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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6-01-15

20161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84조의4)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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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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