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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신고기한 연장포함)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6-01-2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20161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84조의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20161월분 신고납부기한 : 211() 216()

설연휴(2.6.2.10.)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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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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