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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6-03-16
첨부파일 :
교부품목 22종 (1 MB) 미리보기

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가구 교부 신청자 모집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교부대상자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 우선 순위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순위: 재가장애인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교부 제한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5. 접수 기간

2016. 3. 14() ~ 2016. 4. 7()

6. 신청

관할동 주민센터 (행복e음 신청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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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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