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6-03-25

1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우편, 방문) 신고

 

○ 주요 개정사항

 

’15년까지

 

’16년부터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가산세 없음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광역시 내 일괄 납부

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강화군, 옹진군은 개별 신고납부(종전과 동일)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설)

안분명세서 제출

(신설)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중구청 세무과 시세팀(760-7240) 영종출장소 세무팀(760-8820) 용유출장소 세무팀(760-892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