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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오물분쇄기

작성자 :
청소과
작성일 :
2016-03-30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따라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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