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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 일부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6-04-12

 

1. 식품위생법 제49(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됩니다.

 

2.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시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9, 2016.3.22)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세사항을 본 고시에 반영

현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로고)를 통일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표지도표로 변경

 

 3.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2.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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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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