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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분야 공익신고 제도」홍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6-04-18

 

환경분야 공익신고 제도안내

 

󰏅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란?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행위

 

󰏅 보상금 지급 : 최고 20억원까지(벌금,과태료 부과액의 20%)

(내부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지급 예시

예시1 공장폐수 무단방류를 공익 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업주에게 부과된 경우

최대 14백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2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음을 공익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최대 1 4백만원 보상금 지급

안심하세요! 신고한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신고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내용, 신고취지 등 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신고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해당 시,·구 방문, 우편, FAX (전화는 상담만)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1398), 인천광역시((032)120, ·구 환경부서

- 보상금 신청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날로부터 2년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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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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