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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분야 공익신고 제도」홍보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6-04-18
『환경분야 공익신고 제도』안내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란?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행위
보상금 지급 : 최고 20억원까지(벌금,과태료 부과액의 20%)
(내부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 예시
예시1 ▶ 공장폐수 무단방류를 공익 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업주에게 부과된 경우⇒ 최대 1천 4백만원 보상금 지급예시2 ▶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음을 공익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최대 1천 4백만원 보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