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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 설명회 개최 알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6-05-04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4.20 식품위생법5개 법률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제정 법률 : 식품표시법

* 개정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2.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무원 및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5개 법률 입법예고안 설명회 개최 계획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서울/경인/강원

‘16.5.11() 14:00~16:00

서울지방식약청

(본관 1층 강당)

참석대상 : 공무원 및 영업자 등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식품위생법5개 법률 입법예고안 설명회 개최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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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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