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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6-05-31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 2016 67

201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 규정에 의하여 201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16. 5. 31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1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공시

1. 대 상 (단위 : 필지)

구 분

중구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총 필지수

51,963

2,306

1,025

2,795

1,325

1,796

3,280

2,131

1,340

17,085

5,932

12,948

2.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

3. 결정 공시일 : 2016. 5. 31.

4. 열 람 방 법 : 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또는·

                                       전 화 032­760­7302 7

이 의 신 청

1. 기 간 : 2016. 5. 31 6. 30(31일간)

2. 신 청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지적과

3.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지적과,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3027, FAX 032­760­731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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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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