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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2016.7.1.)

작성자 :
민원여권과
작성일 :
2016-06-0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증발급용사진 1장)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시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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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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