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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 2016-06-10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6. 6. 1 ~ 2016. 7.31(2개월간)
○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 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인천광역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032-440-5663, 5666)],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
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인천광역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