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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무료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6-06-13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및 눈귀 상이등급자

  o 보급 우선순위

구분

대 상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등급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나이를 반영하여 보급 순위를 부여함

2016년의 경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TV 우선 보급함

재보급 불가 대상(기보급자)

해당 기간

자막방송수신기(청각)

화면해설방송수신기(시각)

2010~2015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신청기간

o 2016. 6. 1() ~ 6. 30()

수신기 보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접수 마감일 소인분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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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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