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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6-06-22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454(2016.5.31)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시 세트 상품 각각의 제시 후 할인판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품 및 사은품, 일반식품과의 세트 포장·판매 등을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여 왔으나,

 

3. 단순 세트 포장이나 경품류 제공이 소비자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갈수록 다양하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 구성·판매 필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4.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경품 또는 사은품의 제공, 세트 포장 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일반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건강기능식품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그대로를 다른 일반식품 등과 세트로 구성·판매하여야 하며, 같이 포장하는 일반식품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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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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