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6-06-24

1. 관련 : 식품위생법31(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시행규칙 제31(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6015(2016.6.21.)

 

2. 일부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을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7, 2016.6.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동 개정고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개정고시 등고시 전문에 게재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 개정고시(2016-47, 2016.6.21.).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