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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6-06-28

운영기간 : 연중

 

자격기준

- 소득 기준 없이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1611일 이후 출산한 자

  (2015(장애등급 1~3)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20161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000,000원 지원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 중구청 장애인복지팀(032-76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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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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