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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작성일 :
2016-07-21

이제는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구청 민원실 및 읍··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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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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