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주차단속 시행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6-07-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주차
단속 시행
최근 스마트폰 신고 전국 서비스 구축과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절대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된 주차 불가차량이 단속된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시 행 일 : 2015. 07. 29.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표지 외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 설치 X
(단, 주차관리원 상주 및 즉시 연락 가능한 경우 예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X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어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
· 오토바이 주차 X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
·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비치 X
(단, 주차관리원 상주 및 즉시 연락 가능한 경우 예외)
○ 과태료 : 50만원
○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760-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