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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제도 개선사항 알림
- 작성자 :
- 청소과
- 작성일 :
- 2016-07-27
- 첨부파일 :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개선(160713).hwp (3 MB) 미리보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누출・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를 추진중인 바, 2014.12.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17.1.1부터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