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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6-10-07

대 상

- (방문서비스)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 (단기가사 서비스)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최근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서비스 내용

- 식사·세면 도움, 외출도움,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연중

- (단기가사 서비스) 월 24시간, 2개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무료~월48,000원 부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중구청 노인복지팀(032-760-7323)

노인장기요양 등급관련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부운영센터

(032-77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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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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