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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 절규! ! ! ! ! 4.15총선 무효소송에 전력투구합시다

작성자 :
윤서종
작성일 :
2020-05-16
한 시민의 절규(絶叫)!!!!!! 4.15총선 무효소송
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합시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151조의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는 강제규정(强制規定)에 따르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179조의 QR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정규’투표용지가 아니
므로 불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 선관위는 QR코드가 아니고 2차원 바코드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QR코드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및‘선거관리위원
회명’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련번호’를 QR코드에 집어 넣은 것은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4.15총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QR코드 뿐만이 아니라 전자개표기 사용도 공직선거법 위반
인데 이것도 ‘투표지분류기’라고 둘러대지만 이 기계
내부에는 고속스캐너,이미지 저장장치,통신장치가 있는데
통신장치는 해킹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몇몇 개별적인 4.15총선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관과 수많은 판사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저지
른 위법(違法) 에 대해 정상적인 법적으로는 바위에 계란
치기와도 같다고 생각되어 승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국민저항권의
주장을 우리 모두 강력 주장하여 중앙 선관위로 하여금
4.15 총선 무효선언을 앞당기도록 전력투구하시기 소리
높여 절규(絶叫)하는 바입니다.
2020.05.16. 윤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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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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