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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코아루센트럴시티 사기분양으로인해 피해자 속출 도와주세요

작성자 :
김성재
작성일 :
2022-03-1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코아루 센트럴시티를 4개나 분양받은 계약자 입니다.
동인천역 코아루시티 가 공사를 너무 잘해서 인천역코아루도 같은건설사에서 공사를한다고하여
동인천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인천역 코아루 센트럴시티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진행하였던 사전점검 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점검을 하여 준공을 조기에 받고 잔금을 대출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시행사가 납부하고있던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시행사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게되었습니다
또한 분양할때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자재가 모두 저가의 제품으로 바뀌어있었고 실제 시공당시에는 그제품이 단종되게 되면 상위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같은가격도안닌 모두 저가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사기분양이 아니면 무었이겠습니다.
저가제품으로 변경되었으면 분양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분양받았던 지인 모두 사전점검 불가라고 하면서 시행사 시공사를 중구청
인천일보 경인일보에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그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를 빠르게 파악하셔서 부실공사가있는 현장을 준공을 보류 햐서야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보존등기가 되지않아 건물감정이 되지않은 상항에서 대출은 50% 만 나오며 최대 많이 나와도 60%도 안나오는 현장인데도 불가하고 시행사(우아개발)시공사(일군토건)신탁사(한국토지신탁)에서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많큼 회사에서부담해야되는 중도금 이자에 대하여 당연히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끝 네 놓고 당연히 받아야할 잔금을 받는다면 계약자들이 절차를밟아 분양시에 말했던
대출 70% 를 받아 잔금을 납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에서는 그 누구도 잔금을 납부 할 수가 없습니다.중구청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들이 사기분양으로 인해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도와 주세요

한가지 더말씀드리자면 제가 중구청 건축가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전달했을때 사전점검은 주택에 한해서 하는것이고 인천역 코아루 센트럴시티는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사항만 통과되면 준공을 해주면 된다고말하였고 거기에 저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라도 중구청에서 일을맞긴 준공팀이 제대로 전수검사도 안하고 시행사 에서 준비한 자료로만 준공을 준공심사를 허가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되물었더니 담당자가 말하기를 저희는 준공에 필요한 조건만 맞으면 준공을 허가하여 주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모두 중구청에서 공사가 부실하던 계약들이 보던말던 선만 통과대면 준공을 허하여준다고 하는데 민원이 접수된상황에서도 준공이 허한다는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안된다고 이해합니다.
중구청에서는 계약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준공에 대하여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상황을 계약자 모두와 공유하여 청와대,국민신문고 모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계약자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은 꼭 도와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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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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