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 담당부서 :
- 도시공원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7774
- 첨부파일 :
-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41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민원내용 : 입목벌채허가를 받은자가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 할 때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