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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입목벌채·굴취 신고

담당부서 :
도시공원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7774
첨부파일 :
입목벌채·굴취 신고 (4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입목벌채·굴취 신고

민원내용 : 자연재해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사유로 임목을 제거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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