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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수정) 신고

담당부서 :
세무2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8825

○ 민원사무명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수정)신고


○ 민원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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