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수정) 신고
- 담당부서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3-02-27
- 전화번호 :
- 032-760-8825
- 첨부파일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수정)신고 (36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수정)신고
○ 민원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