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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6044

민 원

사무명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민원내용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22, 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24조제1, 41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결재신고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3.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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