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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소독업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6083

○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민원내용 : 소독대행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

 현장조사사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에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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