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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6041

민 원

사무명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내용

안경업을 개설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 장

조사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기안·결재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0,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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