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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6040

민 원

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내용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 장

조사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시설 및 장비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등록후

즉 시

세무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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