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이의신청(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0
- 첨부파일 :
- 민원사무편람(지방세 이의신청) (98 KB) 미리보기
-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19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 민 원 내 용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
- 처 리 기 간 : 90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