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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이의신청(원도심)

담당부서 :
세무1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250

  • 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 민 원 내 용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
  • 처 리 기 간 : 90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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