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1
- 첨부파일 :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64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편람(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45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민원내용 :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신고.납부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