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원도심)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50
- 첨부파일 :
-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97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편람(과세전적부심사 청구) (54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민 원 내 용 :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처분의 적,부를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처 리 기 간 : 30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