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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방세 기한(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원도심)

담당부서 :
세무1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250

  • 민원사무명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
  • 민 원 내 용 :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경우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
  • 처 리 기 간 : 10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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