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378
- 첨부파일 :
- 상세주소 부여 (144 KB) 미리보기
-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53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민원내용 :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등에 개별호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원도심지역의 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시 공동주택과 같이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 주소정보의 정확성과 우편물 분실 등에 따른 불편 해소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