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7249
민원사무명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
민원내용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