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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249

민원사무명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

민원내용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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