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영종국제도시)
- 담당부서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8820
- 첨부파일 :
- 민원사무편람(재산세 분납 신청) (34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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