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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7249

민원사무명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민원내용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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